기초연금 노령연금 2023 총정리
대한민국은 복지 국가로 가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나라의 수장인가? 평생 아들딸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대상으로 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노령 연금이 시작이며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한다. 만 65세가 되면 신청 대상자가 되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급자격과 재산, 소득인정액 및 신청방법,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 연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ㅁ낳고 가입하더라도 짧은 기간만 가입했기 때문에 나오는 연금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는 없었다. 그 대비로 도입된 제도가 기초노령 연금제도이다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격
수급 자격에 관해서는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 국내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023년 기초 노령 연금 선정 기준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작년대비 12.2% 인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 공무원연금
구분 | 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사망조위금 | 해당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구분 | 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사망조위금 | 해당 | ||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 (2018년 9월 21일 시행):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 종류가 확대
- 군인연금
구분 | 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구분 | 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연금종류 | 기초연금대상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사망조위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재해부조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5년 경과시 해당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퇴직일시금으로 받으면 수급대상에 포함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가능합니다.
재산 소득 인정액
월별소득과 재산을 월별로 환산하여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합니다.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그 금액에 30% 추가 공제
B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부동산, 권리 등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된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금) +연금소득(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의해 지금 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5억 | 20억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무료 임차 소득 적용 예시)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7.9 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소득평가액 = 본인소득[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배우자소득분 [0.7 X (150만 원 - 108만 원)] = 130.8만 원
재산 소득 환산액
- 고급자동차 :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 운행 불가 차량, 생업용 차량은 소득환산율 4%로 환산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이용, 요트 등의 회원권(회원가액 월소득 100%로 환산)
- 기타(증여) 재산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의 증여, 처분인 경우 일부 차담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
온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대상 : 만 65세 본인 혹은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혹은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기간 : 연중 가능 (만 65세 해당 월 한 달 전부터 가능)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필요), 전. 월세 계약서
기타 서류(방문자 구비)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인서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확인 불가시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상담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 135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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