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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명령 피해자 인터뷰 내용

google'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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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밟아 돌려차기로 폭행한 이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10년간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협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탁 20년을 부산고법 형사 2-1최환 재판관이 명령 했습니다.

CCTV에 잡힌 범행 모습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실관계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또한 성폭력을 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여 성폭력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범행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는 데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치 않고 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1심에서는 당시 ccvt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잇따라 폭행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외진곳으로 끌고 갔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협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월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었다

 

2심 구형

2심 법원은 '여러 정황상 이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DNA 재감정을 요구했고, 재감정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 했다

 

피해자 인터뷰

피해자 인터뷰

피해자 曰

"형량이 적게 나온건 어느 정도 예견 하긴 했지만.. 조금더 일찍 다가오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하지말걸 그랬다.

가해자와 4살차이밖에 안난다

가해자가 50살이 되어서 나오면 저렇게 대놓고 찾아와서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판결아니냐.

왜 죄를 한번도 짓고 살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하고 보호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며 오열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셨다.

 

관련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해자가 말하길 "형 집행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큰 병이 걸려 바깥으로 외출 하게 된다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하겠다는 의지로 집 주소를 외우고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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