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 돌아가는 판결, 몰래 내차 훔쳐타서 사고 나도 내책임
내가 이상한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가 미쳐 날뛰는 것인가? 지인이 나 몰래 내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내더라도 차량 소유주인 나도 함께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내가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 아무리 지인이라고 하지만 내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엄연히 도난 사고인데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난걸 차량을 도난당한 나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내차를 훔쳐 사고나도 내 책임
지인이 몰래 자신의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량 소유주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래 개돼지들은 까라면 까야하는 위치이다.
대법원 3부에서는 사고차량의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A 씨와 B씨는 서로 지인관계로 B씨가 A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이건 도난이고 B는 도둑이고) 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게 된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1억 4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는 A씨와 B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1심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가 함께 1억 4600만 원을 보험사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사고를 낸 운전자 B 씨는 판결을 받아들였다(당연하지 지가 사고 쳐 놓고 같이 갚으라고 하니 땡큐지)
그러나 차량 소유주인 A 씨는 "사고 당시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며 항소를 했고(나라도 항소하겠다 미친놈이 어디서 덤터기를 씌우려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차량 소유주인 A 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이게 상식인 건데... 내가 이상한가???)
하지만 위대하신 사법부의 최상단인 대법원의 판단은 나 같은 무지렁이의 생각과 달랐다.
위대하신 천룡인이신 대법원에서는 "평소 차량의 관리 상태나 소유주와 운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차량 소유주인 A 씨(차량 도난당하고 그 차량으로 사고까지 낸 지인을 가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위대하신 천룡인이신 대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A 씨의 과실로 B 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부터 정말 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대한 천룡인이신 대법원에서는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 씨의 무단 운행을 A 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나 같은 무지렁이들은 귀로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천룡인의 언어를 구사하시며 판결을 마치게 된다.
결론
앞으로는 마누라한테도 차를 빌려주면 안 된다. 친한 친구에게는 더더욱 차를 빌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술을 마셨다고 대리운전을 부르면 안된다. 그리고 만약 지인의 차를 빌리게 된다면 아무 걱정 말고 운행을 마구마구 해서 사고를 쳐도 된다. 손해배상은 차주랑 50대 50으로 하면 된다. 대리운전을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은 역시 차를 막 몰아도 될 것 같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에서 일단 피해자에게 다 물려줄 거고 손해금액은 차주랑 반땅 하면 된다.
역시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사고 치기 딱 좋은 나라인 듯...
내 친한 친구한테 칼 빌려서 칼부림하고 돌아다녀도 내 친구도 같이 빵에 간단 이론인 듯
오늘은 딱 사고 치기 좋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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