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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합의 할 때 해당하는 꿀팁

google'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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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운전을 하고 다닌다. 운이 좋아서 아직 대인 사고를 한 번도 내지는 않았지만 경미한 접촉 사고는 몇 번 있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부르는 보험사와의 합의 시 합의 요령은 실제 사고가 나서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냥 멀뚱하게 당하기 십상이다. 그들의 업무는 항상 매일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다. 평생에 한 번도 없으면 좋지만 피치 못해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래 내요이라도 알고 대처하는 게 당하는 사람에게는 득이다.

 

교통사고 꿀팁

 

교통사고 났을때 꿀팁

대인사고의 경우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고 이후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고 시 장해진단은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자문병원에서는 절대 받지 않아야 한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주 들락거리니 아무래도 병원 관계자와 친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 환자도 많이 받아 봐서 2주 3주는 진단서는 쉽게 주지만 그 이상의 진단은 오히려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집이랑 가까운 곳의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의 보상관련 직원이 와서 합의서에 싸인을 요구하는데 아주 세세히 천천히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진료 기록 열람 권한에 절대로 싸인을 해 주면 안된다. 보험사가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다 열람 권한에 싸인을 해 준다면 이를 복사해서 자기들의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아 낼 수도 있다. 의사견해에 따라 같은 사고의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원하는 동안의 본인의 업무에서 월급을 받았던 안 받았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아야 정상이고 연봉 360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이건 당연히 받는 거고 거기다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실제 손해액만 보상해 준다는 개소리는 눈 맞춤 10초면 눈을 내리깐다.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그냥 완벽히 무시해라.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 게 관행이다. 쌍방과실에 가까울수록 대인 대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할 수 있다. 10% 정도의 과실은 합의 시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을 갈 경우 대부분의 과실이 10% 이상 낮아진다. 이도 저도 애매하면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에 제보해서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고 하면 된다.

 

사고 후 입원을 하고 본인의 업무 때문에 혹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빨리 퇴원을 하는 게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고 난 사람의 장기 입원이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빨리 퇴원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남은 진단 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빨리 퇴원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퇴원을 권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 받는 기분으로 싸인을 쉽게 해 버린다. 입원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상해야 하는 치료비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상직원은 회사에서 눈총을 받는다. 보험사의 보상직원의 업무 평가는 빠른 합의와 액수가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MRI와 CT촬영은 부상의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의료행위이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목이나 허리 한 곳만 찍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보험회사의 규정일 뿐이며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면 된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자비로 검사를 받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는 사람을 보험회사는 극도로 무서워한다.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불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인 권리이다.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 사정인을 간혹 보게 된다. 손해사정인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하는 사람이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보상금 지급받을 때 빠르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처리할 경우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로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항소까지 하다가 보면 시간이 2-3년 걸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의 선택은 피해자가 선택해야 하지만 이왕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호사를 추천한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수수료를 변호사에게 주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진 만큼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특인 제도

특인이란 단순기준으로 보상이 안될 시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 합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특인 제도 이것만 알아도 보험회사의 직원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피해자를 만만하게 못 보고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피해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 피해자의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예상금액의 80-90%를  합의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등 등을 아끼며 서로서로 윈윈 하는 제도이다.

법적소송은 보험회사가 정말 싫어하는 합의 방식이고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 제의한 비용의 10배는 다반사이고 많게는 100배를 넘는 비용으로도 판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초진 2-3주면 단순 합의로 빨리 합의 보는 게 좋고 2-3주 진단이라도 허리나 목 쪽 디스크 골절 같은 재해는 대부분 후유증이 남으므로  제대로 된 합의를 봐야 한다. 디스크나 골절등은 제대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나 나이롱환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나이롱환자는 양성하는 것은 오히려 보험회사이다

 

사고가 나면 일단 병원부터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부터 하십시오. 입원하여 본인의 사고 관련 증상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절대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신경도 제대로 안 쓰고 보상금도 낮게 후려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말했듯이 사고가 난 후 경황이 없어 처음 들어보는 말과 친절한 보험회사 직원이 전략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싸인하고 도장 찍고 난 이후엔 후회해 봐야 소용없으니 합의는 천천히 주위의 조언과 정보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아닌 향후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 때의 사고 대처 요령입니다.

교통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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