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실시
대한민국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나라이다. 이번 달부터는 문화생활을 더욱 즐기기 쉬워졌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더욱 가벼워졌다! 이제는 극장에서 서민들이 문화생활이라고 여기는 영화 관람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의 요금이 여전히 높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장에서 영화 관람료를 좀 더 낮춰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리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에게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가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란?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그리고 영화티켓(23년7월 결제부터 적용)과 같은 문화생활을 즐길 때,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자들은 문화생활을 더욱 즐기면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에 근거로, 이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에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아..여기서 살짝 짜증이 날려고 하네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가 대상인데. 총급여의 25% 초과하여 문화비를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아래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뭐 전통시장, 대중교통, 종이신문 구독료,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포함하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수도 있겠죠..... 뭐..... 마트 안 가고 전통시장 가고 뭐 차는 주차해 놓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뭐? 종이 신문 구독료? 그래.. 뭐 보는 사람도 있겠지.. 경기가 이 모양 이꼬라지인데 박물관 미술관 개인 취향이니까 갈 수도 있지... 암... 어떤 새퀴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뭐 서민 생활인 어떤지 알 수가 없겠지.... 암...
일단 계속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율의 증가 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300만 원 적용 올해 1월부터 쭉
기존에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각 100만 원 한도를 적용했으나 변경된 내용은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통합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적용한다고 함
제목에서 말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는 올 23년 7월부터 시작이며 기존에는 도서구입비용, 공연티켓 구입비용, 박물관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도서구입비, 공연티켓구입비용, 박물관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내용임.. 추가된 거라고는 영화 관람료가 다임.. tlqkf 영화를 무슨 일주일에 1편씩 극장 가서 보냐? 차라리 OTT를 결제하지
아 제가 많이 비판적이긴 하지만. tlqkf 욕이 안 할 수가 없네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비 등 문화비라는 명목으로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했었고
19년 7월 1일부터 위 소득공제 외에 박물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됨
21년 1월 1일부터는 종이 신문 구독료 가 추가 되었고 (tlqkf 동남아시아에서 포장지로 쓴다더라)
올해 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극장표값이나 내리라고 해라.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마무리
머리는 차갑게 블로그를 작성하고 싶었는데 안되네요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오.. 이 미친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나부랭이가 살아 있구나 하고 기쁨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확 열받는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급여 생활을 하고 연말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전체 급여의 25%를 문화생활에 때려박으면 내 교양이 넘쳐납니까?
돌았습니까? 25% 면 1/4입니다. 얄팍한 언어유희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 이 지랄을 하고 있네요 문화활동을 즐겨?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 tlqkf 개소리 잔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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