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하청에 하청 중간착취 방지법
간접고용. 하청. 또 하청. 노동자의 중간착취 실태에 대해 이야기는 들어 봤을 것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건도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간착취 방지법을 상반기에 처리 약속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BUT 실망은 하지 말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1대 국회사 종료되고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실시되고 5월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3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와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을 이전에 먼저 해 놓은 글이 있다 맨 아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한번 보고 오도록 하자
일단 중간착취 방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중간착취 방지법이란
2021년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파견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용역업체, 파견업체가 원청이 내려준 노동자의 급여 및 수당의 몫을 가로채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 5명의 명단은 강민정(발의 당시 열린 민주당), 박대수(국민의힘) 윤미향(무소속) 윤준벼(민주당) 이수진(민주당/비례) 의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나?
- 원청이 용역 노동자들의 전용계좌에 입금을 바로 지급해 용역업체가 손댈 수 없게 하자는 법안
-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사업부터 임금 직접 지금제를 도입하자는 법안
- 파견업체가 떼는 수수료에 상한을 정하자는 법안
- 원청이 파견노동자에게 주옥 정한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업체가 멋대로 떼먹지 못하게 하는 법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의 월급을 지킬 수 있는 실드는 될 수 있을 듯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로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중간착취도 합법화되었다. 근로기준법 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문화된 것이다. 파견법 시행 후 급속하게 늘어난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5년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다
용역, 파견업체는 얼마를 떼어가나?
산업재해 사망자인 (故) 김용균 씨(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2018년 사망)와 구의역 (故) 김 군(서울메트로 협력업체 노동자 2016년 사망)은 중간착취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들은 사망 후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벌어져 알아낼 수 있었다. 월급이 100만 원 가까이 오른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용역업체 내부문건을 입수해 중간착취 사실을 밝혀내 바로 잡았으나 매우 드문 일이다.
직장 갑질 119 관계자는 "파견노동자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한 사내하청 노동자 등 파견과 유사한 노동자는 300만 명이 넘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본인이 어디 업체 소속인지 모르며 용역 노동자인지 파견노동자인지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파견노동자만 파견법에 규정돼 있을 뿐 용역, 도급, 위탁, 프리랜서 등 다른 유형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불법 파견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벌금형 3000만 원이 전부였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대법원 불법 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뒤 김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공장을 점거하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화 투쟁에 나섰지만 "이후 돌아온 것은 손해배상 소송, 고발, 징계 해고 협박, 노조 탈퇴 회유였다"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5월 4일 울산지법에서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렸다" 라며 "진정 제기 이후 19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지만 정작 현대차 법인에 벌금형 3000만 원이 전부였다"라고 말했다.
"결국 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범죄 수익을 계속 창출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창출된 범죄 수익은 그대로 회사에 귀속되고 벌금 300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민현기 노무사는 파견법 위반 통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상보다 위반 건수가 대단히 많았다"면서 "유형별로 보면 5조와 7조 위반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파견법 5조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와 절대 금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 노무사는 "현대차 등에서 보는 제조업 직접 생산에는 파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7조는 파견 사업자가 고용 노동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그만큼 불법 파견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면서 "파견사업주도 시행 25년이 지난 이상 더 이상 파견법을 몰랐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민 노무사는 또한"정부에서 불법 파견을 시정하라고 해도 사업주가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그만"이라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파견을 뿌리 뽑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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