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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확인하고 확실하게 받아내기

google'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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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이직을 준비 중인데 이직할 회사를 고르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고된 노동으로 본인을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퇴사를 하기 전 실업급여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받아서 어려운 경제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홈페이지로 이동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어떠한 사정(쉬고 싶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직을 할 예정이거나)으로 실직하고 난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보장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회사를 퇴사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퇴사 전이시라면 잘 챙겨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현명한 사회생활입니다.

 

 

목차

  • 실업급여의 종류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에 나오는 실업급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아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종류
실업급여의종류

구직급여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됨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 질병 혹은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조기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지급

 

자발적 이직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맞아야 수급이 가능하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회사가 ㅈ같아서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만지작 거리적 있나요? 일단 그 사직서 바로 없애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제40조에 의거하여 이직 사요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건이 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시 근무조건보다 실제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3.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경우
  4.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5. 사업장 유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받을 때
  6. 기타

1. 근무조건이 실제 근무조건과 다를 경우

실제 회사에 처음 입사하고 입사 시에는 점심시간 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했는데 30분인 경우, 추가수당 급여가 시간당 2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만 5천 원이었을 때, 내근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현장직일 경우 등 전혀 다른 근로조건일 경우엔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다면 일단 당장 엎어버리고 싶겠지만 참으시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일 경우

임금체불과 같습니다. 이런 dog 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조건이 충족되고, 나중에 노동부를 통해 나머지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 제한 위반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53조에 의하면 당사자간 합의 시 1주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 법률에 정해져 있는 시간을 초과하면 역시 가능합니다.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는 경우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가 사정상 휴업으로 인해 내가 원래 받던 임금의 70% 이하를 지급받는 게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부합됩니다.

 

 

6. 기타

-사업장 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나 노조 활동을 하는데 차별 대우를 할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이 확실하거나 직원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직장 내 왕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이건 녹취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함

-회사에서 자동화기계도입으로 인해 일하던 작업 형태가 변경될 경우 

-경영악화로 인해 노동근로 조건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원래 2명이 일하던걸 한 명 퇴사시키고 충원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이사를 하여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나 친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불가할 경우 이때는 입증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아 위험하거나 불안한 경우

-의사 소견상 신체능력의 감퇴 또는 질병 부상 노화 등으로 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 양육 때문에 일하기 곤란한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불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또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바뀌면 또 작성해 놓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퇴직 후 즉시 신고를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_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퇴사 이유에 따라 재직 증명서나 의사소견서 녹취록, 문자나 메신저 캡처본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본인이 사표를 던졌다면

퇴사 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냈다면 불가능하지만 사표를 낼 때까지 이직회피노력을 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자진퇴사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힘들게 그러지 마세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본인의 중대 사유로 귀책 되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으세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도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금액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는 회사라면 사장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다른 일을 찾으십시오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이 경우

근로자 신청 시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사업장에 근무했는 증빙자료만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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