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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납입금액 보세요~서두르세요!!

google'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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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계좌 !! 2023년 6월 15일 부터 23일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관련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시는 청년들은 어서 서두르세요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 희망 적금과 청년 도약 계좌의 차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이번 정부 대선 공약인 청년 도약 계좌. 한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넣으면 일반 적급보다 높은 금리로 5천만원을 만들어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 됩니다. 

  • 5천만원목돈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 매달 70만원 한도로 자유 납입
  • 중간납입 없어도 계약유지 만기 5년
  • 개인소득,남입금액에 따라 매칭해서 지원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가입
  • 개인소득,2022년 총급여 7500만원이하
  • 가구원,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판단
  • 가입이후 소득증가,가입 자격에 영향 없어
  • 2020~2022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올해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는 은행은 총 11개 은행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안내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소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기준 금리와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설정됩니다.

 

아래는 은행별 콜센터 전화 번호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소득 : 개인소득 6년만원 이하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포함)
  •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 고용보험 가입여부 : 고용 보험에 가입된 소득이 일정한 청년이면 신청 가능

청.도 계좌 납입금액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입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납입할 수 있으며 5년 만기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몽땅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긍느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비례해서 3%에서 6%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자는 은행별로 다르고,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이자는 기본금리 4.5%, 소득조건에 따른 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금리 1~1.7%를 합해 최고 6.0%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문의 할때 꼭 우대금리 물어봐야 합니다.

 

청.도.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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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방법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2. 신청검토 :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가 동시에 진행돼요(금수저는 안될듯) 소득심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3. 신청이후 :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격으로 유지 심사를 시행 합니다. 유지심사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다면 감면세액이 추징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에 돈 많이 벌게 되면 취소 한다는 소리같음)

 

청년 희망 적금과 청년 도약계좌의 차이

 

정부 지원 상품이라 중복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청년 도약 계좌 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소득 6,000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경우에만 가입 가능
  • 청년 희망 적금 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가능
  • 납인한도 : 청년도입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까지 정부 기여금을 받을수 있으며 월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의 납입한 금액에 따라 1년차 납금입액의 2%, 2년차 납액금액의 4%를 더해주는 저축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은 만기에 지급이 됩니다.
  • 만기기간 : 청년도약계좌 : 5년
  • 만기기간 : 청년희망적금 : 2년
  • 금리 : 청년도약계좌-소득에 딸 차등 적용 3~6% 적용 
              청년희망적금-평균 3% 적용


마무리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본다면

은행권에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특화 상품을 출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 신한은행은 12개월 기준 연 5.56% 이자를 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준비한다고도 하고 국민은행은 알뜰폰과 연계하여 서비스로 청년 특화 요금제도 준비 한다고 하느데....정부 지원을 받고 계좌를 만들었는데 소득이 늘어나서 약속했던 금리를 못준다? 불공정 한건 아닌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정부 믿을수가 있어야지....ㅉ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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