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만 해도 특공(특별공급) 대상
정부가 저출산이 드디어 자기네들 목줄을 쥐어짜긴 쥐어짜는 모양이다. 내년부터 새 아파트 청약에 신생아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공이 시작된다고 한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통과하면 지금 같은 고금리에 최저 1%대 금리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대출해 줄 거라고 한다. 특공(특별공급)도 신생아를 낳으면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고 한다.
- 신생아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 신생아 특공 기획재정부 입장
-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사이트
내년 2024년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27조원이 풀린다고 하며 금리는 최저금리로 1%대를 예상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2024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출 플렌이다.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및 대출 예상액 약 35조 원 가운데 약 27조 원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혼인과 관계없이 출산 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해택을 부여하겠다는 말입니다.
출산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대출도 저 금로로 지원을 해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도 대출 금액은 같으면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더 낮은 모기지라는 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알아둘 사안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조건',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이 세 가지가 대출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이다
그러면 아 나는 22년도에 신생아를 출산해서 대상이겠네 하겠지만 23년 출산아부터라는 조항 때문에 22년도 출산 아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에서 9억 미만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1.6%에서 3.3% 미만으로 시중 보다 저금리로 집을 구매할 경우 유리한 듯하다.
신생아 특공 관련 기획재정부 입장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로서 대책 시행 이후 신생아에 적용함이 원칙이나,
○ '이미 출산한 가구'도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3년 출생아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또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조건은 지원 대상인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탐색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미 출산한 가구'에 대한 소급지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공 관련 사이트
본인이 임신을 했거나 혹은 신생아를 출산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혹은 신생아 특공관련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니 성공하셔서 꼭 자기 집을 확보하십시오
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이른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어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진 정부는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한다. 단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가구 이하 976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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