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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131조/ 30대 평균 123억원

google'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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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는 달 신고된 해외 가상자산의 신고액이 131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20일 국세청은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내놓고 2011년 부터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도록 제도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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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 자산

올해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는 186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신고인원은 5419명이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 인원과 신고 금액은 1495명이 늘고 122조 4000억 원이 늘었다.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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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해외 금융신고가 올해  유달리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코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130조 800억 원이고 신고인원은 1432명이었다. 5억 원 초가만 신고 대상이어서 실제 개인들이 해외 가상 자산 보유액은 신고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인을 발행하는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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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해외 가상 자산

30대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40대가 30.2%, 50대가 14.1% 순이었다 

신고금액은 30대가 64.9%, 20대 이하가 14.7%, 40대가 12.7% 등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가 123억 8000억 원으로 최고였다 그 뒤를 이어 20대 이하가 97억 7000만 원, 50대가 35억 1000만 원 순이라고 한다.

 

 

2,30대에 자산가들이 엄청나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이용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637명을 적발하여 215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대 20%의 벌금이나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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