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판매금지 종량제 종이봉투만 사용 1회용품 사용규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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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11월 24일부터 과태료가 부가되는 일회용품 규제에 관해서 혹시는 아시나요? 비닐봉지 판매금지에 종량제 종이봉투만 사용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커피 스틱도 사용이 금지된다고 한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는 비 오는 날 우산에 묻은 빗물 떨어짐 방지용 비닐 역시 사용금지이며 우리가 야구장 축구장에서 응원할 때 쓰는 플라스틱 응원용 풍선 막대기도 사용이 금지된다고 한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환경부 가이드라인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로 11월 24일 이후 1회용품 적발 시 과태료는 300만 원에 달한다.
업종 | 1회용품 사용규제 |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접시 용기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나무이쑤시개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
사용금지 |
나무 이쑤시개는 안되고 녹말 이쑤시개는 되는 모양입니다.
테이크아웃 매장
우리가 자주 가는 테이크아웃 매장의 경우 매장밖으로 판매 배달할때 1회용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다.
배달앱을 통해 배달할 경우나 매장을 방문해서 가져갈 경우에도 1회용 비닐 사용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외에도 고객에게 판매 제공 배달되는 합성수지 빨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회 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곳에는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5만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과 같은 1회용품 사용규제는 이제는 범 글로벌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회 용품이 카페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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